PANews는 4월 8일 Cryptoslate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 변호사인 제임스 머피(@MetaLawMan)가 정보공개법(FOIA)에 근거하여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4월 7일에 제기된 이 소송의 목적은 비트코인의 수수께끼 같은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밝히는 것입니다.

머피는 소송이 2019년 금융 정보 컨퍼런스에서 한 연설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알아냈고 캘리포니아에서 그를 인터뷰했으며, 그곳에는 다른 비트코인 ​​개발자 3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피는 이제 국토안보부의 내부 문서, 이메일, 메모를 얻어 인터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는 인터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서면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 소송은 이러한 기록을 공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머피는 또한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토안보부가 거부할 경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