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13일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2025년 5월 14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세무위원회 공고 2025년 4호)에서 규정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10%로 조정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24% 추가 관세율을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세무위원회 공고 2025년 5호) 및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세무위원회 공고 2025년 6호)에 규정된 추가 관세 조치의 시행이 중단됩니다.
국무원 관세위원회: 미국산 수입품 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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