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3일 Bloter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위원장이 4월 2일 국회에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충분한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갖추면 앞으로 한국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은 여전히 외국 법인과 개인이 이러한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 외국인, 자금세탁방지 조건 충족하면 국내 암호화폐 자산 투자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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