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5월 14일 신화통신 기자들이 중국 상무부로부터 백악관이 5월 12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회담을 반영한 상호 관세율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4월 8일자 행정명령 제14259호와 2025년 4월 9일자 행정명령 제14266호에 따라 중국 상품(홍콩 특별행정구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된 관세의 총 91%를 동부시간 기준 5월 14일 오전 12시 1분에 철회하고,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중국 상품(홍콩 특별행정구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된 34% 상호 관세 조치를 수정했으며, 이 중 24%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는 90일간 유예되며, 나머지 10%는 유지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서 발송되는 소액 소포(홍콩 특별행정구에서 발송되는 소액 소포 포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인하하거나 취소하고, 국제 우편에 대한 종가세율을 120%에서 54%로 인하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물품당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특정세를 인상하는 원래 계획이었던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미국은 5월 14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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