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측 변호인 "XRP, 하위 테스트 기준 증권 간주 불가"

PANewsKR
PANewsKR2021. 01. 27. 오전 06:13
라이브비트코인뉴스에 따르면 미 SEC-리플 소송에서 리플 측 로펌 데비보이스&플림턴(Debevoise & Plimpton LLP) 파트너 앤드류 스리즈니는 "리플은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 기준 중 극소 부분만 충족한다"며 XRP는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XRP는 광범위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리플은 지금까지 XRP 판매와 관련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아 거래자 중 그 누구도 계약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유 대상:

작성자: PANewsKR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PANews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함께 강세장과 약세장을 탐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