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보유한 7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몰래 이체한 4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당시 연인 사이였던 B씨 주거지에서 각 1억7000만원, 5억1300만원 등 총 6억83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B씨 몰래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해 B씨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