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달러로 암호화폐 구매, 세무신고 불필요"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관련 FAQ(Q5)에서 법정화폐인 달러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경우 따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경우에는 세무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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