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오는 2021년 시행을 앞둔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해 달라고 주장했다.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 협력 준비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동일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키로 했다. 과세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부터이고, 세율은 20%다. 연간 250만 원 이하의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