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9일 Cryptonews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과세 규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국가증권주식시장위원회(NSSMC)가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세부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안은 표준 세금 모델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우대 세금 모델도 포함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금융 시스템을 국제 디지털 자산 표준에 적극적으로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요일에 위원장인 루슬란 마고메도프가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제안은 가상 자산 이익에 18%의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주로 국가 방위 지원에 사용되는 특별 전시 세금인 5%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이 제안에서는 특정 범주에 대해 5%와 9%의 우대 세율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국제적 경험을 참고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법적 틀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과세 소득은 총 수입 또는 비용을 뺀 순 수입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불을 받거나 자산을 법정 통화, 비가상 상품 및 서비스와 교환할 때 인식됩니다. 가상자산만 관련된 거래는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세금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문서에서는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 포크와 같은 활동에 대한 세무 지침을 제공하며, 무료 토큰 공급, 토큰 생성, 가상 자산 저장과 같은 활동은 VAT에서 면제되지만, 토큰 수정이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 지불과 관련된 보상이나 서비스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일부 거래는 EU VAT 지침 제135조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지불 관련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분류에는 추가적인 해석과 법적 명확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