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4월 25일 구이저우성 안순 중급인민법원 공식 계정을 통해 관링 자치현 법원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공개 재판과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피고인 4명은 피해자들과 'U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다른 사람들이 범죄 자금을 이체하도록 도왔고 총 2,300위안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관링 자치현 법원은 피고인 4명의 행위가 범죄 수익 은닉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7개월에서 1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4명이 오프라인에서 U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2,300위안의 이익을 챙겼다. 그들은 7개월에서 1년 1개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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