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5월 16일 머니투데이 보도를 통해 40대 한국 여성이 남자친구의 암호화폐 7억원(50만 달러)을 본인 명의로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 그녀는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자금을 이체했고, 법원은 그녀가 사기 혐의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