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7일 코인데스크 재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이 오늘 암호화폐 자산(가상화폐)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조정을 포함하는 자금 결제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 시 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국내에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국내 자산 유지 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일본과 미국 국채(3개월 이내)의 최대 50%까지 투자하거나, 조기상환이 가능한 정기예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중개업' 제도가 추가돼 기업이 거래 중개자 역할만 수행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적정한 감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자유민주당의 Web3 실무 그룹은 3월 6일에 금융상품거래법(FIEA) 규정에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일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