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금융 규제당국, 비트라이선스에 '삼진아웃'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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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KR2020. 06. 28. 오후 10:09

뉴욕 금융 규제기관이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비트라이선스 신청서를 심사에서 배제하는 새 규정을 도입한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은 규제기관이 통지한 결격 사유를 3회 이상 해결하지 않고 제출한 비트라이선스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삼진아웃 규정(3-strike rule)'을 추가했다.

뉴욕 금융감독청은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세 차례 불충분 통지서를 받고 답변 기한까지 결격 사유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은 경우, 규제기관은 추가 통지 없이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을 통해 규제기관의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전에 불충분 통지서에 기술된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했는지 더욱 확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뉴욕에서는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만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총 25개 기업만이 자격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뉴욕 금융감독청은 신청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관은 비트라이선스 취득기업과의 협력을 조건으로 뉴욕 내 사업 진행을 허용하는 '조건부 라이선스'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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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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