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 제휴 링크만 올려도 처벌?”…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해석 확대
금융위원회가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제휴 링크를 공유하는 유튜버나 커뮤니티 운영자까지도 신고 의무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 정수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취지에 따르면 제휴 링크를 배포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한 일회성 활동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이뤄질 경우에 한해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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