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연루된 가상화폐의 처분에는 이론과 실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관련 가상화폐를 어느 단계에서 처분해야 하는가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공안기관(수사기관)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 연루된 가상화폐는 어느 단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까? 경찰이나 법원

1. 문제 진술

형사변호사이자 web3변호사인 류 변호사가 일상 업무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공안, 검찰 및 법원 등의 사법 관계자, 변호인 등이 거의 모두 징역형, 즉 피고인/피고가 몇 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사건에서 재산상 벌금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재산처분은 수사, 기소, 재판, 집행의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존재감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관행에서 재산 처벌의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판사의 과도한 재량권 외에도 또 다른 두드러진 문제는 재산 처분이 그다지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상 화폐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각지의 사법 기관의 관행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각 사건에 연루된 가상화폐의 처분 단계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원천은 다양성이지만, 동일한 자세를 선호하는 대륙적 법체계에서는 획일적인 움직임이 정통하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류 변호사는 가상화폐에 관한 현행 형사사법 실무에서 가상화폐를 취급하기 위한 단계적 선택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II. 현재 법률 조항

(I) 관련 재산의 범위

제나라의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판례 해석에서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공안부의 "공안기관의 사건 관련 재산 관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사건과 관련된 재산은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봉인, 압수, 동결, 구금, 검색, 사전 등록 및 보존, 샘플링 및 증거 수집, 회수 및 몰수와 같은 조치를 통해 형사 및 행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집 또는 고정된 사건과 관련된 품목, 문서 및 자금 을 말하며, 기타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수령한 것도 포함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불법 또는 범죄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그 이자.

(2) 불법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

(3) 불법적으로 소지한 음란물, 마약 및 기타 밀수품.

(4) 기타 위법 또는 범죄행위의 발생 및 위법 또는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및 서류. ”

 

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검찰원의 형사사건 관련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 사건과 관련된 재산이란 형사소송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에 의해 봉인, 압수 또는 동결된 사건과 관련된 재산 및 그 수익, 그리고 다른 사건 처리 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산 및 그 수익, 범죄 용의자의 불법 수익 및 그 수익 , 범죄에 사용된 재산 , 불법적으로 소지한 밀수품 , 기타 사건과 관련된 재산 및 그 수익을 말합니다 . "

가상화폐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가상화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화폐'에 속하지 않지만, 가상화폐는 재산적 속성이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 이론과 실무의 합의이며, 확실히 사건에 연루된 재산(구체적으로는 불법소득, 범죄에 사용된 재산, 피해자의 재산)에 속합니다.

(II) 이 사건에 연루된 재산의 처분에 관한 원칙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관행상, 소송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하며, 소송과 관련된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법원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문단에서는 예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얻은 모든 이익은 피해자에게 회수되거나 반환되어야 합니다. 사법기관에 의해 몰수된 모든 재산(불법소득과 벌금 등)은 국가 재정에 환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47조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과 함께 이전된 사건 재산 또는 법원이 봉인·압수한 사건 재산은 일심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법원 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공안기관에 보관되고, 실제 물건(지갑)은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이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 근거는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제278조입니다. " 물건을 이송하기 적합하지 않을 경우 , 그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빙 서류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합니다." 이때의 처분 원칙은 사건과 관련된 재산은 공안기관에 남아 있고, 법원이 효력이 있는 판결을 내린 후 법원은 공안기관에 통지하여 처리(국고에 납부, 피해자에게 반환 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가상화폐가 '이체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된 이유는 검찰과 법원이 가상화폐의 보관, 처분, 출금 업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공안기관의 전문적 형사사건 탐지기관으로서의 가상화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법원이 봉인하여 압류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이나 수사기관이나 심의·검찰기관이 사건과 함께 인도한 재산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심사·기소기관이 이관하지 아니한 사건에 연루된 재산은 법원이 통지하여 처분한다.

이 사건에 연루된 가상화폐는 어느 단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까? 경찰이나 법원

(III) 이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처분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

원칙적으로 사건에 연루된 재산의 처분은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 "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 규칙", "공안기관의 사건에 연루된 재산 관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및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면 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사건에 연루된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행상 가상 화폐의 처분은 주로 공안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공안기관에서 먼저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제21조에 따르면, 시장 가격 변동이 큰 주식, 채권, 기금 지분 등은 당사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와 현급 공안기관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법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둘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공안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 제20조에 따라 법원의 유죄판결에 관련된 재산이 공안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에 따라 관련 재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즉, 이때 법원이 효력 있는 판결을 내렸더라도 해당 재산의 처분은 여전히 ​​공안기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III. 가상화폐의 사법처리의 특성

가상화폐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상화폐의 익명성, 분산화, 네트워크 전반의 노드 저장 분포(경계 없는 분산 서버) 등의 특성으로 인해 가상화폐 관련 형사사건 수사가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일부 기초 사법기관의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는 매우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관련 가상화폐를 효과적으로 봉인, 동결 또는 압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무 상황에 따르면 공안, 검찰, 법원의 3대 사법기관 중에서 공안기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가장 깊고 운영 경험이 가장 풍부하다. 일부 검사나 판사는 가상화폐를 압류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차이와 용도도 모른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안기관이 일반적으로 관련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전환 후 해당 인민폐를 압류하여 사건과 함께 이체합니다. 또는 긴급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이를 처분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가상화폐는 어느 단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까? 경찰이나 법원

IV. 결론

위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실현된 가상화폐의 금액에 따라 유죄판결 및 형을 선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 판결 전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 현행 사법관행은 공안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검찰, 특히 법원의 사건 처리자들의 전문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가상화폐의 보관 및 처분에 기술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가상화폐의 처분을 직접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