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 씨(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