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코인리딩방 규제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비즈워치가 전했다. 개정안은 코인리딩방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으로 지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투자 손실 보전·이익 보장·허위 수익률 제시 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과 거래소가 이용약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 해석에 따라 도산 시 고객 자산이 일반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자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