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가상화폐'로 50억 원대 투자사기 벌인 업체 대표 기소
MBC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투자자 수십명을 상대로 50억원대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와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1년 반동안 사기 암호화폐를 발행, "1천조 원 이상 자산을 보증한다"거나 "사우디 왕가도 투자했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5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코인 판매대금 152억 원을 담보도 없이 다른 회사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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