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법원이 플로우(FLOW) 개발사 대퍼랩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대퍼랩스가 미등록증권인 NFT 컬렉션을 판매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대퍼랩스가 FLOW 블록체인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재산은 피고 대퍼랩스의 전반적인 성공과 관련이 있다. 또 대퍼랩스의 공개 진술 및 마케팅 자료는 객관적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이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원고가 투자 목적으로 NFT를 구매했다고 주장하기 충분하다"면서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대퍼랩스의 NFT 판매는 투자계약에 가깝다. 다른 NFT들은 증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FLOW 토큰은 반드시 증권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 계획 전반에 걸쳐 있다. 원고는 FLOW 토큰이 없으면 블록체인 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분증명 메커니즘을 활용하려면 FLOW 채굴자가 거래를 검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FLOW 유틸리티는 네트워크 합의를 통해 NFT에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2021년 제기된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