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3년 동안 운영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을 주정부의 관리 하에 둘 수 있도록 하는 AB-1052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PANews는 6월 5일 Decryp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하원이 AB-1052 법안을 찬성 78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3년 이내에 운영 기록이 없는 암호화폐 자산을 미청구 재산으로 분류하여 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고 암호화된 형태로 제3자가 보관하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메커니즘이 기존의 미청구 재산법과 유사하며 사용자 자산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및 자기 보관 원칙을 위반한다고 우려합니다. 이 법안 초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상원에 제출되어 추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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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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