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트레이딩, 테라 집단소송 일리노이→캘리포니아 이관 추진

CoinNess
CoinNess2023. 06. 13. 오전 05:27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및 트레이딩 업체 점프트레이딩이 테라(LUNC, 구 LUNA) 관련 시장조작 연루 혐의 집단소송의 관할 법원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테라 사태 피해자 김태우씨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개인 자격으로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카나브 카리야(Kanav Kariya) 점프트레이딩 CEO가 테라USD(USTC, 전 UST)의 시세조작에 참여해 약 13억 달러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6월 9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고가 일리노이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포럼쇼핑'(원고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것)에 해당한다. 마침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건을 통합해 관할 법원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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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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