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 긴급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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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KR2021. 05. 26. 오전 09:32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긴급공지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화폐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문을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띄웠다. 지난 3월 16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별도 팝업창으로 재차 안내한 배경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목적"이라고 했다. 공지문은 ▲가상화폐에 내재가치가 없다는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입장 ▲가상화폐거래소 갑자기 폐쇄될 수 있는 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라는 점 ▲가상화폐 관련 사기 주의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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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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