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암호화폐 포크자산 과세 유예 법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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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KR2021. 05. 18. 오전 09:32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톰 에머(Tom Emmer) 미국 하원의원이 포크 암호화폐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세법을 재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납세자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미국 국세청(IRS)의 포크된 자산에 대한 패널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포크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은 세이프 하버의 범위 내에 있어 국세청의 명확한 안내가 없는 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앞서 2019년 10월 암호화폐 포크 관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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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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