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업자, 다크코인 취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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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KR2020. 11. 02. 오전 11:13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보관관리업 등 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대상에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이 추가된다. '다크코인'처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1월 3일∼12월 14일)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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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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