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잡힌 특금법 시행령... 실명계정 발급은 은행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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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KR2020. 11. 02. 오전 11:13
조인디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은행에게 주어지게 돼 실명계정을 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위가 밝힌 실명계정 발급 기준에 관해서는 ① 고객 예치금의 분리보관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③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고객의 거래내역의 분리 관리 ⑤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해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할 의무 등 요건이 붙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다섯번째 조항이다. 현재 은행과 거래소 간 이뤄지는 실명계정 계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조다. 은행들에게 거래소에 계좌를 내줄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미디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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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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