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암호화폐 거래소 3곳 추가 신고 수리…빗썸·플라이빗·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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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KR2021. 11. 19. 오전 09:28
FIU, 빗썸·플라이빗·지닥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부여

빗썸, 플라이빗, 지닥이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11월 19일 빗썸, 플라이빗, 지닥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리된 사업자는 6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FIU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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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합법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까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 없이 운영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신고 3개월 이내 심사하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36개 업체가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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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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