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디지털, 계약 위반으로 $1.38억 벌금형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기업 마라톤디지털(Marathon Digital)이 우회금지(non-circumvention) 계약 위반으로 1.38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Hut 8 공동창업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 마이클 호(Michael Ho)는 마라톤디지털이 자신이 제공한 독점 정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그의 전략을 실행했다며(북미 지역 BTC 채굴장 건설) 계약위반 소송을 걸었었다. 우회금지 및 비밀유지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소개하는 중개인을 당사자들이 우회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중 공개된 지적재산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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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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