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관계자 "체납자 암호화폐 자산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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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KR2021. 05. 13. 오전 02:32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가 연체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IRS는 2014년 암호화폐가 납세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라고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웨어링 IRS 차관보는 미국변호사 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디지털 자산은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처럼 암호화폐도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IRS는 크라켄 거래소 이용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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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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