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가상화폐 시세조정·수수료 폭리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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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KR2021. 01. 27. 오후 04:00
뉴스원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가짜 코인과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등으로 인해 어렵게 모은 투자금을 날리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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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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