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가상화폐 거래 자금세탁 위반 소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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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KR2020. 11. 03. 오전 11:26
산즈광 SIC 중국 정보화 및 산업 발전부 주임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 '중국 내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법률 분석' 칼럼을 통해 "중국 내 위안화를 통한 가상화폐 매수, 외환 현금화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화폐 보유자가 위안화로 역내 가상화폐 거래 후 외환으로 현금화 할 때, 혹은 외환으로 역외 가상화폐 거래 후 위안화로 현금화 할 때,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 외환 관리감독 관련 규정 및 돈세탁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중국 국적 가상화폐 보유자는 가상화폐 현금화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국에 일괄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탈세 혐의로 간주된다. 다른 이에 가상화폐를 매도, 직간접적으로 불법 자금 유출입을 도왔을 시에도 돈세탁 관련 법률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수령 자금이 불법 행위에 기반한 소득일 경우 더 큰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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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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