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스탬프 창업자, 법정공방 패소… 남은 주식 전량 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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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KR2022. 02. 16. 오전 04:11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 창업자인 네익 코드릭(Nejc Kodrič)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9.8%를 전량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남은 주식에 대한 비트스탬프의 콜옵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비트스탬프는 남은 주식을 총 1,346만 달러에 매수할 수 있게 됐다. 네익 코드릭은 그동안 콜옵션 가격이 저평가됐고 계약서상 파기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회사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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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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