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로펌이 이더리움(ETH) 전송을 동결시킨 켈프(Kelp) 공격을 막으려 하고 있으며, 북한이 8억 7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ANews는 5월 4일, 미국 로펌 거스타인 해로우 LLP가 뉴욕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비트럼 DAO가 켈프 프로토콜에 대한 2억 9200만 달러 규모의 공격으로 동결된 30,766 ETH(7300만 달러 이상 상당)를 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스타인 해로우는 의뢰인들이 2010년, 2015년, 2016년에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세 건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총 8억 7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으며, 관련 북한 자산에 대한 소송권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켈프 DAO는 4월 18일 해킹 공격을 받았으며, 이 공격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자회사인 트레이더트레이터 그룹이 수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비트럼 보안위원회는 관련 이더리움 자산을 즉시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게르스타인 해로우의 행동은 켈프 DAO 피해자들의 자금 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아르비트룸 DAO 회원사인 제프티머스는 만약 해당 로펌이 자금 반환을 막는 데 성공한다면, 북한의 부채가 켈프 DAO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문제 해결보다는 손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게르스타인 해로우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북한 관련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유사한 주장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2월 2023년 헤코 브리지 공격으로 동결된 자금에 대한 주장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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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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